최근 정책 개편으로 바뀐 공무원육아시간제도. 이르면 이달말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이미 입학해 적응하는 시기인 만 6~8세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들은 2년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로부터 부족한 육아시간으로 인한 고충으로 기존 제도를 뛰어넘어 육아시간 확대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이란. 어린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가능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했지만 긴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