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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생신고 하는 법(온라인, 오프라인)

woohaus 2021. 11. 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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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까꿍이가 탄생했습니다( ) 출산만 하면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이라는 것도 새삼 느끼는 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출생신고였습니다. 남편이랑 혼인신고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등본에 아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느낌이 색다롭더라구요. 그럼 오늘은 출생신고 기간, 온라인과 동사무소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의무신청기간이 있는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생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마감일 기준 7일 경과 - 1만 원, 1개월 경과 - 2만 원, 3개월 경과- 3만 원, 6개월 경과 - 4만 원, 6개월 이상 경과 - 5만 원) 가격을 생각하면 그리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놓칠 수도 있으니 30일 이내에 신고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오프라인 출생신고

출생신고 준비물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증(신청자) 3. 신청 서류(신청 서류는 주민센터 서류 양식 칸에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 엄마나 아빠 둘 중 누가 방문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부모님 등 대리인이 가야 하는 경우 아빠 또는 엄마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작성방법)

1. 출생자 - 본(한자)칸에는 성씨의 본을 적습니다

2. 출생일시 - 24시간제를 기준으로 오후 1시에 태어났다면 13시로 적어야 함 (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환산하여 적으면 됩니다) 

3. 본적란으로 과거에는 아버지의 본적을 기재했으나 현재는 부모의 본적지 또는 아이가 출생한 출생지를 적으면 됩니다.

4. 신고인 - 출생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도장 없이도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양식+제1호]+출생신고서.pdf
0.08MB

 

온라인 출생신고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곳이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병원의 대다수의 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한 뒤, 주민센터에서 할 때 서류들(출생신고서, 주민등록증, 신청서류) 을 pdf파일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출생신고였습니다. 새삼 느낌이 달라지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책임감이 느껴지게 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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