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이란?
경기도는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이름 대신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의 돌봄공백을 막고 엄마 아빠의 보다 나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 돌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벌이의 경우,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조부모 또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가치를 인정해 만든 제도이고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은 가족돌봄수당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24년 하반기 7월 시행 예정이며 360도 돌봄 정책으로 양육공백가정이라면 소득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가능하고 조부모가 아닌, 가족 돌봄수당의 이름으로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사회적 가족인 이웃까지 돌봄수당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30~60만원
가족돌봄수당 인정시간
하루 최대 4시간(총 40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심야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또, 어린이집을 가는 9시부터 4시까지는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인정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중위소득 150% 이상이면 월 20만원,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월 30만원
아이 1명당 기준이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이라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헤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2024년 7월 시행 예정이며 주민센터 또는 경기 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은 아직 예정이라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일정이 나와있지 않으니 정확한 공지는 6월 전 후 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이나 아이를 혼자 케어할 수 없는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봐주는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나 조부모님이 손녀 손자들을 케어해주면서 행복하고 혜택도 받을수 있어 성취감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경기도는 4촌이내 친인척과 이웃까지 대상자가 확인되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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