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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버팀목대출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

woohaus 2024. 4. 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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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 대출 사업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대촉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3년부터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버팀목전세자금은 낮은 금리로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주택도시기금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 소득기준 현재 부부합산 1.3억원 - 연소득 2억원 상향
  • 2년이내 출산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대출 대상
  • 임신 중인 태아는 혜택대상에서 제외
  • 2024년 자산 기준 부부합산 4억 6,9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최대 5억원 한도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으로 총 5곳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기존 6천만원에서 - 1억원으로 상향
  • 2024년 자산 기준 부부 합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최대 5억원 한도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금리 조건이니 해당이 된다면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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