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중에서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 법인 중 하나의 사업자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가능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재출세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준비단계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초기단계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및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이후 미남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이내에 상환완료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일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이상 수료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조건, 혜택
개인/ 법인 당 7천만원 대출지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 우대금리 최대 0.3% / 대출기간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단,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체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1.6%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재도전특별자금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장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한 자금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자금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하니 꼭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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