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육아지원 3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부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남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씩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12개월 사용 시 1년 총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 지급
2024년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 원
2025년 육아휴직급여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3회 분할가능
급여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했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될 예정이고 급여에 포함되어 즉시 지급됩니다.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시 기존 1인당 1년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나누어져 쓸 수 있는 분할 횟수도 3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확인서, 개시일 현재 통상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육아휴직급여는 1월부터 시행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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