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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가입/전환/대출/서류방법

woohaus 2024. 2. 2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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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에 출시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서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 연계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신청자격 / 가입기준

나이 만 19세 - 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입니다) 학력 제한 없음, 전공 제한 없음, 취업상태 제한 없음, 특화분야 제한 없음.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입니다

(무주택 여부에는 무주택확약서로 확인을 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우대금리는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 우대해줍니다. 가입 2년 이상이 지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최대 10년까지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우대를 해줍니다. 이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 기간만 산정해서 적용을 해준다고 해요. 

 

비과세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혜택인데 가입 2년 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3,600만 원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납입금 600만 원 비과세 한도 500만 원까지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소득공제인 경우 연 납입금 300만 원 한도로 40%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매년 신청이 필요해요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일반청약 전환 방법

청년우대형정약저축 가입자라면 자동전환이 이루어지고 일반청약으로 가입자라면 은행 가서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회차도 인정해 주고 청약통장에 있던 원금이 전환되어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들어갑니다.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결혼유무), 소득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신분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들이어야 해요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 대구은행,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하고 별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별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하니 각 은행 별 쿠폰이나 경품등 혜택을 확인 비교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행, 신청, 전환, 출시일을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서어서 신청하셔서 내 집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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