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육료 전환신청 / 결제 / 사전신청 어린이집 입소등원준비
가정보육을 하면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보육료 전환 신청은 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기존에 받던 부모급여는 일부는 보육료로 전환이 되고 차액만 입금이 되게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0-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소득바우처와는 별개로 전계층에게 전액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신청이란?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두 가지 수당이 정부로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인데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육료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치고 입소를 하게 될 경우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아 자비로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수당보다 보육료가 훨씬 많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합니다)
보육료 전환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중간입소의 경우 당월에 바로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어린이집)를 신청하면 됩니다. 3월 입소 영유아들 신학기에 맞춰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사전신청기간이 운영되니 3월 입소 아동이라면 2월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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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를 신청하게 되면 전에 받던 부모급여는 보육료 차감 후 차액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복지로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신청 후 바우처 차감 형태로 매월 납부를 하면 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아이사랑어플을 통해 직접 결제를 해야 합니다.
보육료 신청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 이후 보육료 전환신청을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바우처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입소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비용을 별도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소일 사전신청이나. 입소일과 동이세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